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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2 2016고단31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5』 피고인은 2015. 8. 15. 21:23 경부터 23:47 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옥상에서, 주택이 밀접하게 붙어 있어 이웃집끼리 옥상 및 집 내부가 쉽게 보이는 상황에서, 옆집인 피해자 D의 거실을 바라보면서, 팬티 밖으로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349』 피고인은 2015. 8. 5. 09:20 경부터 같은 달

6. 14:00 경까지 경기도 하남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이웃인 피해자 D( 여, 51세) 와 소음 발생 문제로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이 무당년 아, 야 씨발 년 아 배때기를 갈라 죽일 년 아, 배때기를 쑤셔 죽일 년 내 눈에 보이지 마, 너 배때기 쑤셔 죽일 거야”, “ 야 씨발 년 아 배때기를 쑤셔 갈라서 토막을 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