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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19가단7280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5,24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10. 18.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4. 1. 피고와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D 호, E 호, F 호에서 원고가 경영하고 있던 식당 ‘G’(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를 권리금 20,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은 2019. 4. 1.에, 잔 금 15,000,000원은 지위 승계 일에 각 지급 )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시설운영) 양 수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당일 보유하고 있는 일체( 집기 및 식수인원) 가 권리금에 포함되며, 계약 이후 파손 또는 분실물이 발생할 시에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원상 복구 하기로 한다.

양수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식수인원 체크 및 권리계약 이행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잔금을 지불하며 잔금 지불 이후에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월~ 금요일까지 평일 평균 식수 인원은 잔금 일 기준 (350 ~ 400) 그릇으로 정한다.

만약 식수인원이 부족할 경우 단위 당 가격 산출하여 양도 인은 대금 감액을 하여 주기로 한다.

양도인이 사전에 식권 판매 된 것이 있을 경우 예치금 10,000,000원을 양수인이 보관한다.

위 식권 회수기간은 잔금 일부터 2개월까지로 정하고 양도 인은 1개월 단위로 회수, 부가세 뺀 금액으로 즉시 정산한다.

정산 후 남은 금액이 있거나 보족한 금액이 있을 시 쌍방은 즉시 결제한다.

정수기 2대 월 약 60,000원, 세스 코 월 약 66,000원 임대 사용 중이며, 양수 인인 승계 받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17. 잠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 을 제 6호 증 각 영수증 참조).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9. 5. 1.부터 ‘H’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