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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84379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958,27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8. 3. 31.부터 1998. 10.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화신요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