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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04 2012노4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협박의 상대방인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공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