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신분관계 피고인 A은 F 회계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유한 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의 이사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F 회계법인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을 도와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나. 전제사실 F 회계법인은 2014. 10. 16. 제주도에서 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이하 ‘H ’라고 한다) 와 투자유치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14. G가 위 호텔 건축을 위하여 H 주식 전체를 소유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I, 이하 ‘J’ 이라고 한다) 앞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자제한 법상의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 대차가 아닌 주식 양수도 형식을 취하였고, 금융권으로 부터의 대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도에서의 호텔 건축사업이 지연되자 대여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2015. 1. 14. 피고인들은 위 I을 상대로 “I 이 A으로부터 2015. 1. 14. 3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2.5% 로 차용하되 2015. 1.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H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 인감을 관리하는 등 회사 업무에 관여하면서 대여 원리금 회수를 추진하였다.
다.
2015. 9. 30. 자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3. 경 제주관광공사 와의 위 호텔 건축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협약이 해지되면서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주식회사 H에 지급되는 합의 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인 I 모르게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회사 법인 인감 등을 이용하여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5. 9. 30. 위 계좌로 입금 받은 제주관광공사로 부터의 합의 금 2억 원을 G 유한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