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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87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은 각 10,258,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05. 6. 28.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 자녀들인 원고들 및 J, 자녀인 K(2001. 2. 27. 사망)의 대습상속인들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나. H은 사망하기 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C와 원고 D, 그리고 J에게 각 부동산(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증여하였다.

순번 증여일 부동산 수증자 1 1996. 9. 13. 제주시 L 과수원 2,357㎡ 원고 D 2 1996. 9. 13. M 과수원 1,683㎡ 원고 D 3 1998. 9. 1. N 전 645㎡ 원고 C 4 2003. 3. 3. O 전 5,064㎡ J 5 2003. 3. 3. P 전 909㎡ J 6 2003. 3. 3. Q 전 800㎡ J 7 2003. 3. 3. R 전 2,033㎡ J 8 2003. 3. 3. S 전 2,744㎡ J

다. I는 2014. 8. 8.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및 J, 자녀인 K의 대습상속인들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라.

I는 사망하기 전인 2009. 5. 1. J에게 제주시 T 대 621㎡ 및 그 지상 건물 일체를 증여하였다.

마. I가 사망할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위 T 토지의 시가는 147,798,000원(238,000원 x 621㎡)이고, 그 지상 건물 일체의 시가는 91,570,500원이다.

바. H과 I는 모두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사. J은 2014. 9. 26. 상속인으로 피고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H의 사망과 관련된 유류분반환청구 부분 원고 A, B, E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H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 C와 원고 D, 그리고 J에게 1 내지 8 부동산을 모두 증여함으로써 원고 A, B, E의 각 유류분에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 A, B, E에게 각 유류분액을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