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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등으로 정신적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인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 E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학교 폭력 후유증으로 우울증, 폐쇄공포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기소유예 및 선도유예 각 1회, 소년보호처분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4. 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석방 후 불과 두 달 남짓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