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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정1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2:30경 위 자동차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교차로를 동래구청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F병원)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