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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04.23 2009재나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9가합68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4.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00나226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5.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2다3387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8. 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가 위조되었고, 같은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D이 위증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같은 항 제7호에서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