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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10 2014가단8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9:35경 오토바이(B)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사격장 삼거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쌍용아파트 쪽에서 한신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도로에 떨어진 모래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관리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도로에 모래, 자갈이 떨어져 있어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자로서 모래, 자갈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