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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7 2018고단1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04: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DJ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여자 일행에게 추근거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클럽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