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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7노4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고 있어 혈액순환 용도로 소주 2 잔을 마시고 운전한 것일 뿐, 음주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하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①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절차를 위반한 음주 측정은 무효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음주 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음주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단속 당시 음주측정기에 의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4% 로 측정되었고( 수사기록 제 10, 11 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4% 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 확인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제 23 쪽). 따라서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4% 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미란다 원칙은 ‘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것으로서 체포, 구속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사실이 없어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