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남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주시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5공구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공사와 패널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3. 8. 22.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투입하고 필요한 인부들을 C(D)으로부터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원고는 2013. 11. 24.경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 108,308,300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1. 16.경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99,204,62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바. 한편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3년도 9, 10월분 인건비로 2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11월분 인건비로 26,632,840원을, 12월분 인건비로 15,251,94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C에게 2013. 11. 28.에 25,190,000원(= 9, 10월분 인건비 22,9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고, 2014. 1. 15.에 46,073,258원{= 11월분 인건비 29,296,124원(= 26,632,840원 × 1.1) 12월분 인건비 16,777,134원(= 1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