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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0 2018나76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차임증액요구 거절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는 19,184,000원, 보증금은 1,635만 원으로 약 9% 인상한다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며 원고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2017. 7. 31. 종료되었다. 2)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13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조항이 규정한 차임증감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위 법조항에 규정된 권리행사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갑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의 일반적인 시세에 따른 연 차임이 26,590,402원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임차목적물과 비슷한 면적의 다른 점포(면적이 95평이고, 빵 제조가 업종인 곳이다

에 대해 원고는 2018. 1.경 그 해당 부분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7년 1,980만 원이던 연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