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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10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25. 09:00 경 인천 미추홀 구 용현 5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 을 투약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주사 자국 사진

1. 추송서( 감정 회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투약 3 회분의 소매가격 30만 원( =10 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2)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