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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정14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1484] 피고인은 2009. 8. 9. 23:3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51세, 여)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시비가 생겨 “씨발년, 나 술 안마셨어, 이 씹팔년들아 술 가져와 이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던지려고 위협하고 이를 피해 카운터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카운터 테이블을 치면서 주먹과 메뉴판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1886]

1. 피고인은 2009. 10. 25. 22:00경 부천시 원미구 E 1층 ‘F주점’ 내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G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접시와 컵을 던져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위 술집에 있던 탁자를 집어 바닥과 쇼파부분에 내리쳐 견적 미상의 테이블 2개와 쇼파 4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오른팔 부분을 한번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