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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고정2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B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9.경 B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벽면에, “위 사진은 2019. 8. 16. 아침 9시에 옥상 안에서 증거 잡을려고 잠복하던 중 (중략) D이가 (중략) 내가 힘껏 밀어서 옥상 문이 열리니 정면으로 마주친 내 가슴을 확 밀쳐서 내가 두어 걸음 뒷걸음치면서 이건 폭행이다라고 말하니 (중략) 내 소유의 큰 물통이 3개나 있는데 3번 큰 물통을 들어서 2번 큰 물통에 꽝 내려치니 그 안에 있던 (위 사진) 자루달린 물바가지가 손괴됐고 가만히 112신고해 놓고는 전부 자기만 잘못한 것이 무서워서 E호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중략)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경찰이 퇴거할 때까지 D이가 나보고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반말을 10회나 했는데 (중략) 패륜과 명예훼손과 모욕과 무고와 폭행이니 엄히 처벌(재조사로) ”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벽보 부착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1. 벽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없고, 10세대로 구성된 B건물에서는 공지 이외에는 소통할 방법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6. 26.자 참고서류 , 피고인이 벽보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B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계단 벽면에 그러한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