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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201967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옥정동 등지에서 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위 지역이 옥정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

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장차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게 될 경우를 예상하고, 2006. 2. 내지 4.경 피고가 장차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권리포기각서(갑 제5호증의 2), 영수증(갑 제5호증의 3)이 함께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피고 본인이 2006. 2. 14. 신청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갑 제5호증의 4) 및 인감증명서(갑 제5호증의 5)가 함께 첨부되어 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양주시 (토공)옥정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라고 프린터로 인쇄되어 있는데, 매매대금란, 매도인란, 매수인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별지(매매조건)에는 “만약 매도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도 생활대책용지가 안 나올 경우에는 기 영수한 매매대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권리포기각서에는 ‘매매대금은 권리금으로 틀림없이 수령하였으며 귀하께서 권리 보증에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 첨부 일체를 잔금과 교환하였으며, 본 표시건물의 명의 변경시에는 귀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이의없이 제공하겠습니다. 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이유로도 명의 변경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임을 본 각서로 확약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권리포기각서의 매도인란에 매도인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