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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27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2.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 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만 5천 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