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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정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3: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입구에서, 직전 위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등 일행에게 “운동 많이 했는데, 근육 좀 만져봐라, 창원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로부터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따라 건물 밖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D이 중간에 끼어들어 나선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18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3)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권 1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