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합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10차례 절도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청과물 시장 내의 어느 채소가게에서, 그곳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만 원, 신한은행 장애인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빈폴’ 열쇠지갑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3. 15:1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과일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시장 가방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피해자 H), 피해품 사진(피해자 E), 각종사진(범죄현장 사진), 각종사진(범행 장면), 현장사진

1. 피고인 이동 경로

1. 소견서

1.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