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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5.19 2016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2. 17. 15:45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동 성리에 있는 마디로 병원 부근의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 동면 삼신 리에 있는 삼신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