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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1:32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오거리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당시 운전한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변인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