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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93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F은 울산 동구 G 소재 토지에 대해 H회사을 시공사로 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었지만 이중분양 등의 문제로 토지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투자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지 못하고 계속 분쟁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위 F의 대표이사였던 망 I의 형 망 J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허위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통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I은 1994. 2. 24.부터

3. 6.까지 F의 등기된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I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인 1994. 2. 27. 울산 동구 K 2,697.7㎡를 피고인들이 3억 2,6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I 명의의 영수증, I, J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1994. 3. 3. L 1,006.4㎡와 M 1,459.9㎡를 3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I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지번들은 1996. 9. 13.에 가서야 F이 분양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결정되었고, 그 면적은 2000. 3. 10.에야 확정되었다.

더욱이 A는 1994. 2. 17.부터 같은 해

4. 4.까지 수감돼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설사 피고인들이 I과 현금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I은 A의 수감 기간 동안만 대표이사로서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그 현금 거래는 F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1. 11. 21.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F 등을 피고로 하여 위 토지 3필지에 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