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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6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과거 중국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중국 국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M(35 세, 남) 을 알게 되었다.

M은 2015. 12. 16. 09:00 경 발신번호 불상의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로 ‘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O 과장인데, N 씨의 인감을 도용해서 2억 원 가량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있다, 어서 금융권에 있는 모든 현금을 출 금해서 집에 보관해야 안전 하다, 경찰관들이 집으로 갈 것이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소재 부산진 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2개 (P, Q)를 해약하고 33,834,790원과 829,960원을 각각 봉투에 담긴 채 지급 받아 봉투들을 피해 자의 주거지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넣어 놓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신용 협동조합 남천 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적금을 담보로 35,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출 받아 현금을 손가방에 넣은 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 놓아두게 하였다.

M은 같은 날 12:05 경 성명 불상의 20대 남성에게 부산 부산진구 R 아파트 2 동 9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 피해 자가 신용 협동조합 남천점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4,664,750원을 가져 나오라 ’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쳐 올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