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중단확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2. 3. 선고 2009가합10096 매매대금반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10096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위 법원이 2010. 2.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6.부터 2009.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3.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 D의 주장 및 판단 피고 D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일부 대금을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