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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93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ㅅ,...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5. 9. 피고와 위 건물을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800,000원(선급)으로, 임대차기간은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각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현시설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별지 제2 도면 표시 ㄱ, ㄴ, ㅈ, ㅊ, ㅅ, ㅂ, ㅌ,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철 구조물 49.56㎡(이하 ‘이 사건 철 구조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3) 피고는 2014. 6. 1. 이후 2015. 5.경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4)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2014. 6. 1.부터 2015. 6. 30.까지 발생한 차임 중 4,6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5. 5. 27.에 한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5. 5. 하순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설치된 이 사건 철 구조물을 철거하며 2014. 6. 1.부터 2015. 6. 30.까지의 총 차임액 10,389,041원 =800,000원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