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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043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제조, 설치 및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 18.부터 피고 회사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구 B 소재 C백화점 본점에 파견되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2015. 7. 15. 11:40경 C백화점 3층에서 2층으로 하강하는 에스컬레이터 2호기 하부 콤(에스컬레이터 위, 아래에 설치된 고정 발판인 콤플레이트와 계단 발판이 만나는 부분에 설치하는 덮개)이 파손되자 원고는 콤을 교체하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콤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 2개를 제거한 후 콤과 계단 발판 사이에 드라이버를 끼워 콤을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드라이버가 작동 중인 에스컬레이터 계단 발판에 끼어 콤플레이트에 빨려 들어가면서 드라이버를 쥐고 있던 원고의 오른손이 드라이버와 계단 발판 사이에 끼는 바람에 우측 2, 3, 4, 5 수지가 압궤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에스컬레이터 수리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2인 1조로 근무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였고, 평소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콤플레이트 들림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원고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