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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4066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라건설 주식회사(2013. 9. 27.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원주 혁신도시 내 B-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2012. 12. 28. 이륭석건무역 주식회사(이하 이륭석건무역이라고 한다)에게 위 건설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050,212,100원, 공사기간 2012. 12. 28.부터 2013. 11.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월 1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30. 이륭석건무역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 하도급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433,387,52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이륭석건무역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청주시 용정동 418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석공사(이하 청주 공사라고 한다)와 여수시 웅천동 1642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석공사(이하 여수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카단1767호로 원고의 이륭석건무역에 대한 시스템비계 임대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륭석건무역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3,753,8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3. 9.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채5668호로 원고와 이륭석건무역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13323호 임대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륭석건무역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