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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218085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남 D군 일원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등 연고가 있는 사람 중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소외 E중고등학교동문회(대표자 회장 F, 이하 ‘이 사건 동문회’라 한다

)는 G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위 학교에 재학하였던 사람 중 서울 및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 B은 원고의 회원이자 이 사건 동문회의 회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동문회의 회원으로서 2015년도에 이 사건 동문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2015. 12. 31.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점유 관계 1) 원고와 이 사건 동문회는 2000. 3. 24.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여 2000.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사용하여 왔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거실1, 방1, 주방1, 화장실1로 구성된 공간인데, 원고와 이 사건 동문회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외부 현관문 초인종 옆쪽에 ‘H회관’이라는 큰 글씨 아래에 ‘A’, ‘E중고동문회’라는 작은 글씨를 새긴 명판을 걸어놓고, ② 동일한 전화번호(I)를 사용하면서, ③ 내부 거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책상 위에 ‘A장’이라 새겨진 명패와 ‘E중고동문회장’이라 새겨진 명패를 함께 올려놓고, 그 책상의 뒤쪽에는 원고와 이 사건 동문회의 각 역대 회장의 사진을 나란히 걸어두며, 그 책상의 앞쪽으로는 회의용 탁자를 배치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필요한 집기 및 시설을 함께 사용하면서 필요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각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예로, 원고는 2015. 1. 2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