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남 D군 일원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등 연고가 있는 사람 중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소외 E중고등학교동문회(대표자 회장 F, 이하 ‘이 사건 동문회’라 한다
)는 G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위 학교에 재학하였던 사람 중 서울 및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 B은 원고의 회원이자 이 사건 동문회의 회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동문회의 회원으로서 2015년도에 이 사건 동문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2015. 12. 31.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점유 관계 1) 원고와 이 사건 동문회는 2000. 3. 24.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여 2000.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사용하여 왔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거실1, 방1, 주방1, 화장실1로 구성된 공간인데, 원고와 이 사건 동문회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외부 현관문 초인종 옆쪽에 ‘H회관’이라는 큰 글씨 아래에 ‘A’, ‘E중고동문회’라는 작은 글씨를 새긴 명판을 걸어놓고, ② 동일한 전화번호(I)를 사용하면서, ③ 내부 거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책상 위에 ‘A장’이라 새겨진 명패와 ‘E중고동문회장’이라 새겨진 명패를 함께 올려놓고, 그 책상의 뒤쪽에는 원고와 이 사건 동문회의 각 역대 회장의 사진을 나란히 걸어두며, 그 책상의 앞쪽으로는 회의용 탁자를 배치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필요한 집기 및 시설을 함께 사용하면서 필요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각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예로, 원고는 2015. 1. 2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