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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5고단744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0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4.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건물 2602호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등으로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A를 도와 회사의 행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 위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주고 2~3개월 내에 3배까지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 투자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2~3개월 내에 3배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