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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70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달서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0. 18.~19.(2일), 2012. 10. 22.~10. 23.(2일), 2013. 10. 21.~10. 22.(2일), 2013. 11. 4.~11. 8.(5일) 합계 11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