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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5 2019가단56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7. 9. 5....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소외 E(일제강점기 당시 성명은 ‘F’이다)은 전남 무안군 G 대 67평(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 명의자이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E은 1957. 11. 1.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소외 H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H은 1992. 7. 1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H의 자녀로서 그 공동상속인들이다

(갑 제7 내지 10호증). 원고의 영수증 등 소지 원고는 E과 그 조카인 소외 I 사이에 작성된 1945. 12. 16.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갑 제6, 13호증). 이 사건 영수증 일금 구천 엔 ① 무안군 J 대지 및 건물 ② 분할 전 G 토지 ③ K 전 320평 대금 정히 영수금. 1945. 12. 16. E L M I 귀하 원고는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각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열람조서(갑 제5호증)도 소지하고 있다.

원고

측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영수증 기재 토지 중 ①‘ 무안군 J 대 506㎡(이하 ‘J 토지’리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의 처인 N가 1980.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3.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1호증의3). 이 사건 영수증 기재 토지 중 ③‘ K 전 320평(이하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1957.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5.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2호증의3). 이후 분할 전 K 토지는 2003. 6. 23. 전남 무안군 O 전 26㎡, P 전 172㎡, Q 전 13㎡로 각 분할되었다.

토지 분할 한편, 이 사건 영수증 기재 토지 중 ②' 분할 전 G 토지는 여전히 E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이후 1964. 5.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즉, G 대 202㎡와 R 도로 20㎡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