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인데,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D를 통해 ‘2016. 11. 14.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