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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3. 04. 선고 2015구합76681 판결

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증여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2406 (2015.07.20)

제목

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증여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부상 제3자인 가처분권자와의 관계로 인한 것일 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 해제로 인한 토지 소유권 반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이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76681 증여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조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2.

판결선고

2016. 3. 4.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4. 21.자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5. 1. 5.자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0. 아버지인 조BB으로부터 OO시 OO동 OOO-OO 답 1,322㎡ 중 2,645분의 1,322.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은 후 2013.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11. 1. 접수 제47173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4. 1. 31. 증여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위 증여세의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2006. 3. 31. 어머니인 정CC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증여재산가액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3. 10. 30.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과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조BB의 채권자인, XX는 2013. 11. 27., YY는 2013. 12. 10.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1. 9. 이 사건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조BB과 합의하였고,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으나, OO지방법원 OO등기소는 2014. 1. 10.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자의 동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조BB은 2013. 12. 9. 의류 제조・판매 사업 실패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OO지방법원 2013회합OOO호). 2014. 1. 16.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조BB은 2014. 3. 6. 조AA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 4. 4.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2014. 4. 2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 등기가 경료되었다(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4. 21. 접수 제OOOO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신고기한에 관하여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이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결정 취지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3. 10. 31.부터 3개월 이내인 2014. 1. 9. 이 사건 증여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당연히 조BB에게 복귀하였으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부상 제3자인 가처분권자와의 관계로 인한 것일 뿐, 조BB과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 해제로 인한 토지 소유권 반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3) 따라서, 처음부터 이 사건 증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