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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222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피고들’은 ‘피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