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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3 2017가단104260

건물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