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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8노238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L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사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대방의 양해를 전제로 하는 성적 접촉행위를 넘어서 기습적으로 키스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강제 추행 내지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이 사건 당시 소리를 질렀는 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거실에 동아리 사람들이 있었고, 여자 방 화장실은 좌측 상단에 구멍이 뚫려 거실 화장실과 통해 있으므로 여자 방이나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는 거실에서 들릴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도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오다 넘어져 바닥에 누워 있던 것이라면 이불을 덮지 않고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도 H 등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이불을 덮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H은 경찰에서 여자 방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