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0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증권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