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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F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F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