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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228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8.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예전 애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2층 집 현관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방범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창밖으로 잡아당겨 빼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18. 13:10경 위 1항 기재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주거침입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되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젊은 놈 개 같은 새끼야, 이런 새끼가 다 있노 두고 보자”, “쓰레기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