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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12 2015가단2155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703,316원 및 그 중 68,225,129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24. 주식회사 티에프디월드의 신한은행에 대한 1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주식회사 티에프디월드는 2013. 12. 12.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5. 3. 3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114,039,71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5. 3. 31. 일부 대위변제금이 회수되어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이 68,225,129원, 확정손해금이 2,530,577원, 대지급금 및 이자가 947,610원이고,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율은 연 12%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71,703,316원(= 대위변제금 잔액 68,225,129원 확정손해금 2,530,577원 대지급금 및 이자 947,610원) 및 대위변제금 잔액 68,225,129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8. 18.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규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2014. 1. 20. 원고에게 피고 B의 소유인 파주시 C 전 836㎡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면제하기로 원고와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1. 20. 마친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