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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65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 안에 심은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② 위...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연 차임 150만원, 임대차기간 2016.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이에 따라 피고가 그 무렵부터 줄곧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안에 수목을 심은 사실, 원고가 2016. 1.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을 알린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에 나오는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이미 오래 전에 적법하게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에 담긴 별도의 약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안에 심은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함과 아울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150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확인서>에 담긴 법률행위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② 피고 앞에 놓인 어려운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위 첫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주장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