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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7가단10784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천안시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구조체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54,500,000원, 지체상금률 1일당 1/1000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5. 3.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5. 3. 18.부터 2015. 7. 31.까지, 보험가입금액 65,450,000원인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 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실손해액에는 지체상금 약정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2항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6.경 C을 상대로 ‘C이 하도급 정확히는 재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보인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부득이 직불하였고 그와 같은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정 공사대금보다 72,619,500원(①)을 더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와 별도로 지체기간 108일에 대한 지체상금 64,260,000원(②)이 발생하였으므로, C은 위 각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7. 6. 23. 원고의 주장 중 ① 손해액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② 주장을 받아들여 ‘C은 원고에게 64,2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1153, 이하 ‘종전 판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