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 등이 과다 하여 학부모들 로부터 학원비를 선납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39명의 학부모로부터 합계 약 4,903만 원의 학원비를 받아 편취하고,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92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강사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역시 상당함에도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강사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이 일부라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