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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타워 호텔 쪽에서 한남 대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E(67 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2004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