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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10 2013나12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9행 및 제8면 제15행의 ‘98억 5,000만 원’을 각 ‘74억 3천만 원 이상’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B’, ‘이 사건 합의’ 등 약칭까지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내용 대표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E이 B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며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표권 남용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목적은 대표이사가 거래에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있으므로, 대표권 남용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하고, 거래 상대방이 스스로 이를 근거로 해당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사회의 승인을 흠결한 거래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참조). 따라서 E의 대표권 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E이 C의 대출금을 부풀렸고, 그를 고소하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수배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그런 것처럼 자신을 속였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C이 구속당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그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경찰청장, 서초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E이 2010. 6. 5. C 등을 특수절도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