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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01513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928,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11. 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F과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7. 22.부터 2015. 7. 22.까지, 보험가입금액 3억 원으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고 A은 그 이름으로 자동차부품 코팅업체인 “H”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종전 건물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제이피씨 오토모티브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위 임대차계약은 F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F에게 승계되었다.

피고 B는 H의 실제 운영자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H 공장을 운영하다가 피고 E를 통하여 피고 D에게 위 공장의 철거작업을 맡긴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형제로 위 공장의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무배당삼성화재 재물보험NEW탄탄대로(1404.7)]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 E는 “I”이라는 상호로 자원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H 공장 철거작업 중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다.

나. 화재발생 및 관련 형사사건 1)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차임연체로 2015. 5. 30.경 종료되기에 이른바, 피고 B는 위 2층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기 위하여 H 공장의 철거작업을 의뢰하였고, 이에 2015. 6. 11. 13:50경 피고 D이 산소용접 절단기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공장 철거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 옥상과 그 주변으로도 불이 번졌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2)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 D은 2015.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722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