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361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말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79㎡를 임대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2013. 3.경부터는 기존 임대 부분에 더하여 같은 건물 지층 90.08㎡ 부분을 추가하되 차임을 월 5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임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3. 12.까지의 월 차임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최종 차임수령을 자인하는 기간 이후인 2014.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31.까지 24개월간의 연체 차임인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B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들은 모두 같은 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단체가 아닌 피고 B 개인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 또는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것이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금전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피고 B의 주장을, 자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