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B는 존속상해죄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06: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 내에 있는 중증환자 거실인 501동 C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24세)가 “씹할, 답답해 죽겠네.”라고 혼잣말을 하자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 지금 나한테 욕하나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방금 ‘임마’라고 그랬는교 ”라고 항의를 해오며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이에 맞서 주먹질 및 발길질을 하며 대항을 하던 피해자가 그곳 침대 쪽에 있던 볼펜을 가져와 피고인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찌르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옆구리 부분을 각각 2회씩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